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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노트]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정리 - 꼭 필요한 이유 3+2가지 (청약통장)

by 몽트 2021. 4. 5.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주택을 공급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청약통장입니다. 오늘은 이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청약통장 정의
2. 가입대상
3. 청약저축 상품 취급 기관
4. 납입 가능 금액
5.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 이유
6. 마치며...

 

   1. 청약통장 정의

청약통장의 법적 용어는 “입주자저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청약통장이라는 용어로 일반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법 제56조(입주자저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2. 가입대상

이 입주자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을 하면 전산망을 통해 동일인이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개 (출처 : 우리은행)

 

   3. 청약저축 상품 취급 기관

저축이기에 은행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개인은 은행을 통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은행이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입주자저축을 상품으로 취급하려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9개 은행입니다.

 

과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현재 새로운 가입이 불가능하고,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한 가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약통장이라는 용어로 일반화된 것입니다.

 

 

 

   4. 납입 가능 금액

9개 은행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부 기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이고,

 

납입 가능 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 적립 가능하고,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모든 평형에 주택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5.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 이유

1.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만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간단 정리!!! (2020. 11. 12.) ◁◁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간단 정리!!! (2020. 11. 13.) ◁◁

 

 

2. 240만원 한도로 5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최고 절세상품입니다. (단,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한함)

 

3. 시중은행에는 이만한 이자를 주는 상품이 없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1.8% 입니다. 1금융권에서 제공하는 그 어떤 예금 상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2년 미만인 경우 1.5%에서 1.0%까지의 금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청약통장은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보유하시기 때문에 2년 미만의 금리 고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출처 :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만 해도 무려 6%의 금리를 적용했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최근 금리는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그래도 다른 예금이나 적금 대비 금리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변동 이력 (출처 : 우리은행)

 

더 좋은 것은 위 기간별 저축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금리를 적용해서 통장 해지할 때 일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 은행에 저축 및 예금하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금액만큼 지급을 보장합니다.)

 

5. 가입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개인별로 청약통장 가입을 해 놓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부부인데 둘 다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까?' 입니다. 현재 청약은 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청약통장을 활용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사람은 언제 집을 사고, 청약을 넣을지 모릅니다. 세대주는 언제든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시중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 신청할지 모르는 청약을 준비하고, 타 예금 대비 높은 금리, 연말 소득공제 등 혜택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가급적 빨리... (# 미성년자라도 최대 24회의 납입은 가입 기간 및 저축금액으로 인정해줍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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