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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용 수칙

by 몽트 2020. 11. 28.

 

1125일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53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으로 총 583명이 발생되었습니다. 26일에는 14명 줄어든 56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서 11월 26일까지의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2,887명이 되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밝혔습니다.

 

22271, 23349, 24382명으로 최근 몇일 지속적으로 늘더니 25일에는 무려 5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모두 함께 잘 지키고 현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데, 지역 안가리고, 장소 안 가리고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면 달라지는 운용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

  •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더블링 : 전일 대비 2배로 증가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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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 2.5단계 방역 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면
  •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과 카페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 유흥시설,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모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 식당과 카페는 2단계와 큰 차이는 없지만 식당(음식점)은 21시 이후 영업 불가 조치됩니다.

 

 

3. 일반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2.5단계 방역 수칙

  • 종류가 다양한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 목욕업장은 8㎡당 1명에서 16㎡당 1명으로 강화됩니다.
  • 영화관은 21시 이후 영업중단,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변경되고.
  •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은 모두 21시 이후 영업이 중단됩니다.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설도 모두 21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며,
  • 이는 나머지 일반관리시설 모두에 적용됩니다.
  • 특히, 상점, 마트, 백화점도 2단계까지 특별한 수칙이 없다가 2.5단계부터는 300㎡ 이상 점포들은 21시 이후 영업 불가로 바뀝니다.

 

모두 방역수칙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으로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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