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항목 중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말합니다. 흔히 부양가족공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본인을 제외한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광범위하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부양가족 요건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배우자는 나이요건이 없지만, 그 외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를 포함한 보든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요건 충족 시 공제금액 : 150만원
2. 부양가족의 범위
- 본인의 자녀 및 손자녀
- 본인의 형제, 자매와 배우자의 형제, 자매
- 본인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 본인의 (외)조부모님과 배우자의 (외)조부모님
3.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네 가지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100만 원을 주가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15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습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 없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는 각각 요건이 따로 있어서 다음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100만원 추가공제
-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추가공제 (단, 장애인공제는 나이요건과 관계없음)
- 부양가족이 사용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과세표준 5,000만 원인 직장인 A 씨, 부모님 2분(부모 모두 만 70세 이상, 모 장애인인 경우)을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 부양가족공제 : 300만 원만원 (부모 각각 150만원씩) - 경로우대공제 : 200만 원만원 (보모 각각 100만원씩) - 장애인공제 : 150만 원만원 (모 150만원) => 650만 원 x 26.4% = 171만 6천 원 소득공제 위 시뮬레이션은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각 항목별 사용금액이 있다면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기부금,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되어 각각 추가 공제 가능 |
4. 절세팁!
① 나이 및 연소득 조건 미충족 부모님 공제
연소득 100만 원 이하라도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면 직계존속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기부금은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② 연금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염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부모님의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6,666원 이하이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공적연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연금소득 계산 시 제외되지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낸 공적연금은 과세 대상으로 해당 연금관리 공단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사업소득이 적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아무리 적은 사업소득이라도 100100만 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은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에서 실제 경비를 차감하는 방식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이 많지 않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매년 국세청에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많은 업종이 90% 이상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매출이 1,0001,000만 원인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92.1%로 소득을 계산하면 소득금액은 7979만 원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QA
이상 부양가족 요건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보고,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진행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주세요. 같이 공부하며 세금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행복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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