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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노트]

중소기업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 제도 바뀐 내용!!!

by 몽트 2020. 12. 17.

 

1. 주택 특별공급 개요

주택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등 사회적 정책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일반청약과 별도의 방식으로 주택을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중 기관추천 배분 및 신청자격  ( 출처  :  주택 우선공급제도 운영매뉴얼 )

 

주택공급 시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는 비율이 국민주택의 경우 80%, 민영주택의 경우 43%입니다. 이중 기관추천으로 공급되는 비율은 국민주택 15%, 민영주택 10%로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추천제도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 개요

본 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공급물량을 확보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3. 우선공급 대상자 및 대상주택

중소기업 재직자이면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 또는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중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는 제외됩니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위 요건을 갖추더라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선공급 대상주택

 

4. 지원절차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지원 절차  ( 출처  :  주택 우선공급제도 운영매뉴얼 )

 

①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주택 소재지 지방중기청에 대상자 추천 요청합니다.

지방중기청 홈페이지 및 산학인시스템(http://sanhakin.mss.go.kr)에 대상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방중기청 홈페이지에 연중 수시로 게시되는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 우편신청, 산학인시스템을 이용한 신청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④ 지방중기청 담당자는 재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각종 배점기준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자를 사업주체에 추천함으로써 마무리됩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특별공급 조회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특별공급 조회 리스트

특별공급 조회와 신청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산학인시스템(http://sanhakin.mss.go.kr)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림마당-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메뉴에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하고자 하는 리스트를 클릭하고 내용을 확인하면 "신청하기"버튼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점수 산정방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21 년  1 월  20 일부터 적용 )

 

중소기업 재직기간 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한 값(총 재직기간)에서 1년 미만의 개월 수를 절사한 연수(年數)에 3을 곱하고, 현재 직장 이전에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에 2를 곱한 수를 뺀 값으로 합니다.

 

[ 중소기업 재직기간 점수 산식 ]

  ◎ 재직기간 점수 = (3 × 총 재직기간(1년마다)) -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 × 2)

 

정책적 우대 점수 중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점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9조 규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합니다.

 

이 외 기술·기능 인력 및 핵심 인력에 대해서 연구전담요원, 대한민국명장 또는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성과공제 만기자에 대해 7점 한도로 점수를 부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기능사 등에 대해서도 각 3점 한도 내 점수를 부여합니다. 또한, 우선공급 대상자가 수상경력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등 각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합니다.

 

가‧감정 항목으로는 주택건설지역과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에 소재하거나 주택의 건설 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무주택인 근로자에게는 각 5점 가점을, 추천을 받은 자가 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에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점의 감점을 부여('21. 1. 20. 시행)합니다.

 

점수를 산정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인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다음으로는 총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긴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6. QA (매뉴얼 내 주요 질의응답)

① 동일 기간에 주택공급 모집이 여러 개 있을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② 중소기업 근로자였으나 현재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③ 중소기업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④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추천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청약 당첨이 되나요?

 

⑤ 특별공급 추천대상자가 되었으나 청약예정일에 청약 접수를 포기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위 내용은 2019년도 배포 매뉴얼에 있는 Q&A입니다. 현재는 추천대상자 선정 후 청약 접수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19일 고시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시행 2021. 1. 20)”에서는 청약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점에서 최소 5점까지 감점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대상자도 청약저축 조건이 있나요?

 

⑦ 폐업된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⑧ 소득금액증명을 봤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⑨ 제조 소기업이 무엇이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⑩ 뿌리산업 업종 영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첨부1. 201019_중소기업_장기근속자_주택_우선공급에_관한_지침_전문.hwp
0.18MB
첨부2.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제도+운영매뉴얼(중소벤처기업부,2019).pdf
0.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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