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진행하다 보니 다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모든 프로세스를 다 진행하고 나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입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납부 및 환급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보고 놓친 것이 있는지 또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2. 연말정산 진행 절차 3. 연말정산 결과확인, 누락분 추가접수, 가산세 등 |
1.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
먼저 전체적인 일정 및 신고 기간을 정리해보면...
○ 모든 자료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자료입니다.
○ 연말정산 세액 계산과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은 2월 28일 전까지 완료합니다.
○ 그럼, 회사에서는 전년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신고서 등을 국세청에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3월 11일부터 30일 내에 세금 환급 또는 추징이 되기 때문에 2월에 제출한 회사는 3월 급여를 통해, 3월에 제출한 회사는 4월 급여를 통해 환급 또는 추징이 완료됩니다.
※ 3월 11일 이후부터 누락분에 대하여 개인적인 서류제출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최근년도 5개년 동안의 자료를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정해진 기간에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진행하고 회사 통보 없이 개인에게 지급 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2. 연말정산 진행 절차 |
○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연봉은 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등 1년간 받은 총 급여를 말하며, 회사에서 장기근속이나 특별 상품으로 받은 금, 상품권 등의 액면가액도 포함됩니다. |
○ 모든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 따른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따로 준비하거나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 x 70%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 1억 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예) 총 급여가 5,5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1,250만 원입니다. ○ 위 금액이 자동 공제됩니다. ※ 자세한 계산방식은 [초보자 핵심가이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 총급여가 5,5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1,250만 원을 제외한 4,250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
○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 기본공제는 흔히 말하는 부양가족 공제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공제 등이 있습니다. |
○ 국민연금보혐료, 공적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납부액이 해당됩니다. |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보험료와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납부핵이 해당됩니다. |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추 등이 해당됩니다. |
○ 특별소득공제(보험표, 주택자금)와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2,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서 다시 더해줍니다. |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주면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고,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를 한 후, ○ 초과분(소득공제 한도초과액)을 반영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합니다. |
○ 산출된 종합소득에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5%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42% ○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이하 종전과 동일 |
※ 산출세액 계산은 각 금액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6,80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11,100,000원 입니다. : 산식은 (1,200만원 x 6%) + (3,400 x 15%) + (2,200 x 24) = 11,100,000원 ※ 자세한 계산방식은 [초보자 핵심가이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액이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녀, 출산 및 입양 등)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납세조합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등 |
○ "④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항목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
○ 기납부세액은 지난 1년간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산출합니다. |
○ 기납부세액이 "⑤결정세액" 보다 크면 환급받게되고, 작으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
3. 연말정산 결과확인, 누락분 추가접수, 가산세 등 |
3-1. 결과확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국세청에 신고 마감한 이후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페이지 하단의 'Ⅲ 세액명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때 '76.차감징수세액'란의 숫자 앞 부호가 (+)인 경우 "납부할 세금"이고,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인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 연말정산 신고사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거내용 확인방법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3-2. 누락분 추가접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
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공제 내용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경정청구 작성)
3-3. 가산세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며, 세액 원금 외에 별도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x 10%
○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x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2.5/10,000(5년 한도)
♡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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