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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노트]

2023 연말정산(0) : 진행 절차와 세액 계산 하는 방법!

by 몽트 2022. 11. 20.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진행하다 보니 다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모든 프로세스를 다 진행하고 나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입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납부 및 환급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보고 놓친 것이 있는지 또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2. 연말정산 진행 절차
3. 연말정산 결과확인, 누락분 추가접수, 가산세 등

 

 

   1.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먼저 전체적인 일정 및 신고 기간을 정리해보면...

 모든 자료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자료입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과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은 2월 28일 전까지 완료합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전년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신고서 등을 국세청에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3월 11일부터 30일 내에 세금 환급 또는 추징이 되기 때문에 2월에 제출한 회사는 3월 급여를 통해, 3월에 제출한 회사는 4월 급여를 통해 환급 또는 추징이 완료됩니다.

 3월 11일 이후부터 누락분에 대하여 개인적인 서류제출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최근년도 5개년 동안의 자료를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정해진 기간에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진행하고 회사 통보 없이 개인에게 지급 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2. 연말정산 진행 절차

 

○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봉은 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등 1년간 받은 총 급여를 말하며, 회사에서 장기근속이나 특별 상품으로 받은 금, 상품권 등의 액면가액도 포함됩니다.

 

○ 모든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 따른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따로 준비하거나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500만 원 이하 : 총급여 x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 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예) 총 급여가 5,5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1,250만 원입니다.

 위 금액이 자동 공제됩니다.

 자세한 계산방식은 [초보자 핵심가이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1,250만 원을 제외한 4,250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흔히 말하는 부양가족 공제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공제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혐료, 공적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납부액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보험료와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납부핵이 해당됩니다.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추 등이 해당됩니다.

 

특별소득공제(보험표, 주택자금)와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서 다시 더해줍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주면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를 한 후,
초과분(소득공제 한도초과액)을 반영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합니다.

산출된 종합소득에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5%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42%

○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이하 종전과 동일

※ 산출세액 계산은 각 금액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6,80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11,100,000원 입니다.
   : 산식은 (1,200만원 x 6%) + (3,400 x 15%) + (2,200 x 24) = 11,100,000원

 자세한 계산방식은 [초보자 핵심가이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액이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녀, 출산 및 입양 등)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납세조합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등

"④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항목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기납부세액은 지난 1년간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산출합니다.

 기납부세액이 "⑤결정세액" 보다 크면 환급받게되고, 작으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3. 연말정산 결과확인, 누락분 추가접수, 가산세 등

3-1. 결과확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국세청에 신고 마감한 이후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페이지 하단의 'Ⅲ 세액명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때 '76.차감징수세액'란의 숫자 앞 부호가 (+)인 경우 "납부할 세금"이고,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인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 연말정산 신고사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거내용 확인방법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3-2. 누락분 추가접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

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공제 내용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경정청구 작성)

 

 

3-3. 가산세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며, 세액 원금 외에 별도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x 10%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x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2.5/10,000(5년 한도)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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