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언론 기사를 하루가 멀다 하고 접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월에는 민간 임대등록사업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 민간 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非)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중단 없이 허용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고 자동 말소된 이후라도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상 아파트를 제외한 비(非) 아파트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제도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항을 바탕으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책의 기본 개념과 등록 및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임대사업자란? |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2. 민간임대주택이란? |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는데요. "민간건설입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구분 | |||
취득유형 | 임대의무기간 | ||
민간건설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0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
[신청서류]
임대사업자를 등록/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입니다. 즉,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신청을 위한 서류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만 있으면 되고, 소유 예정자는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등 주택 구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신청 필요 서류 | |
주택소유자 | 주택 소유 예정자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직접 방문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의 경우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 회원 가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렌트홈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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