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세금 & 보험노트]11

재산세 계산방식! 두 번 내는 이유?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는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중 한 가지로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이번 재산세 관련 정리에서는 주택을 대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재산세의 납부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공시가격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로 지방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5월 주택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 이후에 잔금과 등기가 마무리되면 전 소유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분야별 지방세 납부 기간.. 2020. 11. 4.
주택 세금, 부부 공동명의 유리할까? 불리할까? (장단점) 주택을 구매할 때 여러 가지 세금 관계로 단독명의를 할 것인지 공동명의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주택은 구매단계에서부터 매도단계까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내야하는데요. 이러한 세금들을 구분해서 단독명의가 좋은지 공동명의가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명의 장점 첫째,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과세 대상이 1명에서 2명으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 금액 자체가 낮아지고 기본공제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남으로서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예 : 양도소득금액이 1억 원일 때 단독명의면 35%의 세율을 적용 받는 반면, 공동명의일 경우 24%의 세율 적용됩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를 절약할 수 .. 2020. 11. 3.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가액, 감면율) |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국토교통부) 지난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감면 내용이 있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방안, ②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③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 등 세 가지입니다. 이중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차후 발표하겠다고 해서 패스하고,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방안은 대부분 사람에게 해당하지 않으므로 패스하면…. 중요한 부분은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얼마나 제도적으로 도움이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의 주요 내용은 아래 8가지로 구성되.. 2020. 10. 31.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 2021년 취득세율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2021년 3월 15일 수정! 주택(아파트)는 구입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 모두가 내야하는 세금으로 구매시점에 내는 취득세와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 그리고 매도단계에 내는 양도세로 구분됩니다. 이중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나 상속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및 상속 시 취득세율 구 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원시취득 2.8% 0.2% 0.16% 3.16% 상속 2.8% 0.2% 0.16% 3.16% 무상취득 3.5% 0.2% 0.3% 4%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아파트 1.. 2020. 10.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