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기준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운영 방식은?
이번 개편에서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또한 바뀌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고 각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 세분화되었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포함 총 9종이며,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학원, 목욕장업, 영화관 등 14개 종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의 단계별 조치방안 중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카페의 경우 150㎡ 이상 면적 시설은 1단계에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실시해야 하고, 1.5단계에서는 50㎡ 이상 면적 시설까지 확대됩니다. 2단계 이상에서는 카페는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또는 배달만 할 수..
2020. 11. 8.